건축물대장 직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5.27
- 조회수
- 285
- 등록부서
삼척시 공고 제2014-359호
건축물대장 직권폐쇄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ㆍ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폐쇄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