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5.29
- 조회수
- 315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 -34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