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불명 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5.30
- 조회수
- 266
- 등록부서
양산시 공고 제2014-858호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물금읍 범어리 산1-1번지상「산지관리법」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의 절차 없이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양 산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자 : 양산시 범어리 산1-1번지상 불법건축물 축조자
2. 대집행할 대상물 및 그 소재지 : 붙임 계고서 참조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붙 임 :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