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
- 날짜
- 2014.05.30
- 조회수
- 243
- 등록부서
부산시 동구 공고 제2014-369호
공시 송달 공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보』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30.
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