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02
- 조회수
- 247
- 등록부서
김포시 공고 제2014 - 659호
건축법 이행강제금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 및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30.
김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