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4.06.09
- 조회수
- 233
- 등록부서
제주시 공고 제2014-97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