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4.06.11
- 조회수
- 223
- 등록부서
괴산군 공고 제2014- 25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22조 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6. 10.
괴 산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