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13
- 조회수
- 272
- 등록부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4 - 487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우편으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 6.
서대문구청장
○ 제 목 :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지시 안내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4. 6. 11. ~ 2014. 6. 25.
○ 공 고 장 소 : 서대문구청(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 의견제출기한 : 2014. 6. 11. ~ 2014. 7. 5.
○ 공시송달대상 : 별첨 공시송달 내역 참조(총14건)
○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유 의 사 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건축과 (☏330-8990)
붙임 :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