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시정 지시
- 날짜
- 2014.06.13
- 조회수
- 260
- 등록부서
합천군 공고 제2014 - 493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시정(철거,원상복구) 지시』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 거절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12일
합 천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