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
- 날짜
- 2014.06.13
- 조회수
- 257
- 등록부서
고창군 공고 제2014 - 5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고창군 계획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고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