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고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17
- 조회수
- 219
- 등록부서
여주시 공고 제2014 - 547호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및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산지전용협의)허가 취소지에 대하여 산지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대집행 계고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6. 13.
여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