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날짜
- 2014.06.24
- 조회수
- 301
- 등록부서
봉화군 공고 제2014 - 550호
공시 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처리하고자, 건축물대장 직봉화군 수권말소 예고 통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하나 사망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6. 20.
봉화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