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26
- 조회수
- 357
- 등록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406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명령』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