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27
- 조회수
- 236
- 등록부서
포천시 공고 제2014- 919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ㆍ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6. 26. ~ 2014. 7. 11.(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4. 6. 26.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성명(명칭) : 박 명 규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39-1
- 목조 스레트 주택 23.64㎡(1962년도)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천시청 허가담당관실 건축민원2팀(☎031-538-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26.
포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