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27
- 조회수
- 340
- 등록부서
장성군 공고 제 2014 – 31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 06. 25.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