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7.14
- 조회수
- 284
- 등록부서
이천시 공고 제2014 - 117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7.11. ~ 2014.07.16.(15일간)
2. 공고장소 : 이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4.07.10.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성명(명칭) : 오종학
- 주소(대장상주소) : 이천시 사음동 485-1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라.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485-1
- 주택 48㎡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이천시 건축과(☎031-644-2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07. 10.
이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