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최고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날짜
- 2014.07.14
- 조회수
- 192
- 등록부서
안양시 만안구청 공고 제 2014- 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최고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