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자진철거)
- 날짜
- 2014.07.28
- 조회수
- 204
- 등록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공고 제 2014 - 4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자진철거)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