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날짜
- 2014.08.05
- 조회수
- 245
- 등록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4 - 5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