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예고 알림
- 날짜
- 2015.01.28
- 조회수
- 247
- 등록부서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5-3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국보 제13호「강진 무위사 극락보전」등 32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사항에 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30.
문 화 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