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 날짜
- 2015.01.30
- 조회수
- 313
- 등록부서
예고 창원시 공고 제2015-169호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7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창 원 시 장
1. 예고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2. 목적 : 문화재보호법령 개정(2010. 2. 4.)으로 인하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3. 대상문화재 : 도 유형문화재 제26호 봉림사지 삼층석탑
도 기념물 제224호 창원 상남 지석묘
4. 예고기간 : 2015. 1. 27. ∼ 2015. 2. 10.
5. 예고장소 : 창원시청 홈페이지, 창원시청 게시판, 전 구청 홈페에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15년 2월 10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재관리담당
라. 의견제출서: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에서 다운로드 후
창원시청 문화예술과에 팩스〔055-225-4725〕또는 우편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1)〕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문화예술과(☎055-225-3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서식
2.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