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 날짜
- 2015.02.02
- 조회수
- 273
- 등록부서
고성군 공고 제2015 - 71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336호 고성건봉사 능파교)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전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2.
고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