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5.03.18
- 조회수
- 239
- 등록부서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7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공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의 불법시설물 일체에 대하여「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철거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 ·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산림청소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4조, 산지관리법 제4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2015. 3. 17. ∼ 2015. 3. 31)
4. 대상내역 : 별첨(공시송달 행정대집행 영장) 참조
5. 공고장소 : 여수시청 홈페이지 및 동문동·만덕동 주민센터 순천국유림관리소 게시판
6. 공고내용
-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 일체를 자진철거하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관리소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집행 현장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대집행일 전까지 소유자께서 반출하시기 바라며,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집행이 끝남과 동시에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17.
순천국유림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