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5.03.18
- 조회수
- 247
- 등록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5 - 312호
탐라문화광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등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5. 3. 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 업 명 : 탐라문화광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3. 공시송달자의 토지보상금 산정조서 : 아래 따로 붙임
4. 보상협의 및 계약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064-710-2664)
5. 공고기간 : 2015. 3. 18. ~ 2015. 3. 31.(14일간)
6. 송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7. 기타사항 : 손실보상 계약체결 및 손실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입금통장 계좌번호 사본 등) 및 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064-710-266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