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
- 날짜
- 2015.04.02
- 조회수
- 253
- 등록부서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15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3 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