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
- 날짜
- 2015.05.11
- 조회수
- 256
- 등록부서
고성군 공고 제2015 – 5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국회의정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간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8일
고 성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국회의정 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40-4번지외 228필지
- 사 업 량 : L=3.9km, B=12.5m
- 사업시행자 : 고성군수
- 사업기간 : 2015. 5. ~ 2017.12.31.
2. 보상대상 물건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85-7번지외 48필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40-4번지외 129필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암리 산49번지외 24필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31-55번지외 22필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94-10번지외 1필지
※ 세부사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5. 5. 8 ~ 5. 22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고성군청 건설방재과 도로시설팀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 사업 기간 내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 결정
- 보상가격으로 협의계약 체결, 등기 이전후 계좌 입금으로 지급
-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공탁 및 수용
6. 기타사항
- 본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로
개별통보를 하지 못 한 자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공고로 송달을 대신합니다.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고성군청 건설방재과 도로시설팀으로 오셔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고성군청 건설방재과 도로시설팀 033-680-33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