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범위의 성토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5.05.11
- 조회수
- 287
- 등록부서
충남 홍성군 공고 제2015-569호
공시송달공고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위반 행위자에게 『농지개량 범위의 성토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우편물 발송(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5. 8.
홍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