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아주차장(내일공원) 정비사업
- 날짜
- 2015.05.13
- 조회수
- 252
- 등록부서
밀양시 공고 제2015 - 854호
관아주차장(내일공원) 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밀양시가 시행하는 관아주차장(내일공원)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손실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등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5. 5. 7.
밀양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