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5.05.20
- 조회수
- 252
- 등록부서
고창군 공고 제2015 - 546호
재 결 서 정 본 공 시 송 달 공 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에 추진 중인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 4. 22. 수용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거주 및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지참하여 고창군 체육청소년 사업소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 5. 19.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696번지
3.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4. 공고기간 : 2015. 5. 20. ~ 2015. 6. 3.
5. 수용재결기관 :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6. 송달할 서류 :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