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 날짜
- 2015.05.26
- 조회수
- 256
- 등록부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5.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서울-신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6(2013.9.1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단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5.2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154kV 동서울-청평양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0호(2014.12.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파주-신덕은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당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5.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당진-당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천안-전의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호(2014.2.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온양-서서울 송전선로 2구간 권원확보사업, 154kV 호남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호(2013.5.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하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웅촌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호(2014.2.1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미남-덕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5호(2014.8.2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안 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호(2014.2.14)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마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한글파일 전라남도 열람공고(154kV 하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공고 전라남도 제2015-467호 )_1E5.tmp.hwp (82 hit/ 17.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전라남도 열람공고(154kV 호남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고시 공고 전라남도 제2015-468호 ).hwp (99 hit/ 2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고시문(154kV 호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2건) 산업통상자원부 고지 제2015-91호.hwp (96 hit/ 28.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통보(산업부 공문).hwp (106 hit/ 96.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