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환급 안내
- 날짜
- 2015.06.04
- 조회수
- 244
- 등록부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환급 안내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을 일부 지원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대상이며 수료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훈련기간이 지원·융자·수강제한 등 행정처분 기한에 포함된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비용지급 불가능
❍ HRD-Net 훈련비 미 신청과정 조회 방법
- www.hrd.go.kr 회원가입 → 행정서비스 → 비용신청관리 → 훈련비 미 신청 과정 조회
❍ 비용신청 방법
① 우편 및 팩스 신청
- 주소 : 우) 540-964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조례동 48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사업주훈련담당자 앞
- FAX : 061-725-5097
② 온라인(www.hrd.go.kr) 신청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 [HRD-Net 회원가입 문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문의사항은 061)720-8523(순천), 8552(광양,여수,보성,고흥)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