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 날짜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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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등록부서
포항시 공고 제2015 – 734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하여 「흥해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작성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6. 11.
포 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