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5.07.17
- 조회수
- 234
- 등록부서
경기도 공고 제2015-727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및 기술자) 및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7. 15.
경 기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