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 날짜
- 2015.10.12
- 조회수
- 322
- 등록부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5-4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순천·광양시,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다. 면 적 : 당초) 21개 단지, 77.69㎢ → 변경) 21개 단지, 74.68㎢
라. 사업기간 : 2003년 ∼ 2020년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소라면·중흥동 해면 일원
(2) 면 적 : 5.13㎢
(3) 해제사유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으로 중복지정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지구로써, 지정해제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정비 도모
나. 경도 해양관광단지 확대지정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2) 면 적 : 2.17㎢
(3) 지정사유 : 전남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외국자본 투자유치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도모
3.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015. 10. 12. ∼ 2015. 10. 25.)
나. 공람장소 : 우리청 개발정책과, 여수시 투자유치과
다. 공람내용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4.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5. 10. 12. ∼ 2015. 10. 25. (열람기간 내 제출)
나. 제출방법 : 의견이 있을 경우 가까운 열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기타
가.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061-760-5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