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 날짜
- 2015.11.19
- 조회수
- 314
- 등록부서
국방부 고시 제2015 - 42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29-9 등 15필지
◦면 적 : 4,5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9. ~ 2016.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