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여수수정지구)
- 날짜
- 2015.12.23
- 조회수
- 365
- 등록부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여수수정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수정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여수수정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여수시청 시장 주 철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67-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5,104.00㎡
다. 대 지 면 적 : 5,104.00㎡
라. 연 면 적 : 10,332.3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 7+9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490,471천원 (국민주택기금 7,38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0. 〜 2018.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여수시 허가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