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 날짜
- 2015.12.23
- 조회수
- 359
- 등록부서
전라남도공고 제2015 - 1097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전 라 남 도 지 사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역
○ 지정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여수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 지정면적 : 1.127㎢
○ 지정기간 : 2015년 12월 24일 ∼ 2020년 12월 23일(5년)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도시지역내
- 주거지역 180㎡초과시
- 상업지역 200㎡초과시
- 공업지역 660㎡초과시
- 녹지지역 100㎡초과시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 도시지역외
- 농 지 500㎡초과시
- 임 야 1,000㎡초과시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여수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