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
- 날짜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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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등록부서
전라남도 공고 제2016 - 40호
제11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
도내 수출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11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시상분야 및 인원
○ 수출기업 : 7개사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수출유공자 : 9명 (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도ㆍ시군 공무원 2)
2. 수상대상자 자격
○ 자격요건 : 전남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수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상 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
② 근 로 자 : 위의 ①에서 기술한 사업장에서 추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종사중인 상시 근로자
③ 공무원 및 단체임직원 : 도와 시ㆍ군의 수출부서에서 추천공고일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공무원 및 수출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중 2년이상 재직중인 자
○ 포상제외
① ‘15년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관련 중앙단위 포상을 받은 기업ㆍ개인 및
’15년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ㆍ개인
②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ㆍ개인
③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ㆍ개인
④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수상후보자 추천
○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추천하고 도지사에게 서류 제출
4. 수상자결정 :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 결정
5. 수상자 특전
○ 수출기업 특례보증지원 등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 실적 적용기간 (2년간)
○ 전 년 도 : 2014. 1. 1.∼2014. 12. 31.(1년간)
○ 당해연도 : 2015. 1. 1.∼2015. 12. 31.(1년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ㆍ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 확인
①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ㆍ증명함
②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 신청안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 신청방법
① 수출업체, 근로자(업체별 1명) : 수출업체 ⇒ 시ㆍ군(추천) ⇒ 도
②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명) ⇒ 도
□ 신청기간 : 2016. 1. 19.(화) ∼ 1. 26.(화)까지
□ 문 의 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061-286-2453)
8. 수상 시상 : 2016. 2월중(수상자 개별 통지)
9. 제출서류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