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보상협의 통지 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6.03.04
- 조회수
- 335
- 등록부서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가(추가.연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요청하오니 기간내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기간 : 2016. 3. 4 ~ 2016. 3. 18(14일간)
2. 협의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061-760-5331)
3. 협의방법 및 보상금 지급절차 :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물건 소유자간 협의걔약 체결후 14일이내 계좌입금
4. 손실보상 협의통지 불능자 현황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