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 날짜
- 2016.03.18
- 조회수
- 364
- 등록부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358호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
「비엔날레 명품산책길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열람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3. 17.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비엔날레 명품산책길 조성공사
2. 사업자 성명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77(용봉동)]
3. 열 람 기 간 : 2016. 03. 17. ~ 2016. 04. 01.(15일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산134-19번지 등 7필지 878㎡(붙임 토지조서 참조)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과 (062-410-6730)
6.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결정하여 협의 요청하고 계약체결 후 보상금 현금 지급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추천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7. 기 타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내용대로 보상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