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소기업 품질경영혁신 활성화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16.04.11
- 조회수
- 350
- 등록부서
전라남도 공고 제2016 - 373호
2016년 중소기업 품질경영혁신 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중소기업 품질경영혁신 활성화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지원사업 내용
○ 전략적 품질경영활동 또는 사내표준화 시스템구축 교육
○ 중소기업형 품질개선․제안활동 도입 및 활성화 교육
○ 품질분임조활동 운영방법 및 각종 품질개선기법 교육
○ 3정5S활동, 설비관리 도입 및 활성화 교육 등
2. 지원 사업비 내역(1개 업체 기준)
도 지원(50%) 교육기관 지원(30%) 참여업체 부담(20%)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제조업
4. 신청 제외업체
○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 중소 제조업으로서 품질관리 관련 전담 부서가 없는 업체
○ 도에서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업체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1. ~ 2016. 5. 10.
○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T.062-953-1437)
주소)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4층
6. 지원업체 선정
○ 업 체 수 : 도내 중소제조기업 5개 업체
○ 선정방법 : 도 및 교육기관의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선정
※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탈락된 업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신청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1부
○ 첨부자료 각 1부
8. 기타 사항
(권장사항) 지원업체는 차기 년도부터 전남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
(혜 택) 한국표준협회 월간지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하여 기업 관련 단체나 업체에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토록 보급, 품질분임조 추진기업 인증서 교부 및 국가품질상 신청시 우대
9. 문 의 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과 : 이상철 주무관(T. 061-286-3772)
○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센터 : 조상근 수석연구원(T. 062-953-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