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선정 공고
- 날짜
- 2016.05.23
- 조회수
- 392
- 등록부서
정선군 공고 제2016 - 469호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업체 선정 공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신동 묵은지 가공공장』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정 선 군 수
1. 묵은지 가공공장 현황
가.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52(신동읍 예미리 896-1)
나. 대지면적 : 5,981.3㎡
다. 건축면적 : 4,482.3㎡(지하 1층, 지상 3층)
(지하1층 895.9 1층 1,441.6 2층 1,240.9 3층 903.9)
라. 기계시설 : 배추절임시설, 고춧가루 제조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마. 용 도 : 묵은지 및 장아찌, 절임류 등 생산시설
2. 공고 및 응모
가. 공고개시 : 2016. 05. 24(09:00)
나. 공고마감 : 2016. 05. 30(18:00)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2016. 05. 30/18:00 이후 방문 시 접수 불가)
라. 응모서류 : 6항(제출서류) 참고
마. 서류접수 : 정선군농업기술센터(기술연구과/연구개발팀)
※ 주소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3. 응모자격 제한
가. 서류 접수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미납(체납)액이 없는 법인
나. 공모일 기준 식품제조가공업(묵은지 및 절임식품) 실적이 없는 법인
다. 응모업체는『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4. 선정방법
가.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 희망업체 공모
나. 업체평가
다. 운영업체 선정(평가결과 최고 득점 업체)
라. 공모결과 1개 업체 응모라도 평가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할 수 있음.
마. 평가결과 응모업체 전원이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5. 제출서류
가. 6항 평가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 각 1부
나.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계획서 1부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평가내용
가. 연간 (묵은지 및 절임류에 한함) 매출액/2015년말 기준
나. 전국 유통망(거래처)확보 현황(거래내역 확인)/2015년말 기준
다. 고용인원 및 인력수급계획(운영계획서 확인)/운영계획
라. 신용평가 확인(B등급이상 평가)/2015년말 기준
마. 정선군 농산물 수매 물량(묵은지 및 절임류에 한함)/운영계획
바. 식품제조에 관련한 특허 및 품질관리 인증을 보유한 자/2015년말 기준
사. 식품제조가공업(묵은지 및 절임식품)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공고일 기준
(신규 창업 배제)
7. 운영업체 선정 및 통보
가. 업체선정 : 2016. 6. 8일 한(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나. 확정통보 : 개별 통보(우편 및 전화)
8. 연간사용료 : 금78,818,740원
가. 사용요율 :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적용
나. 산정방법 : 사용료 + 부가세
❍ 사용료 : 7,165,339,490원(재산가액) × 0.01(사용요율) = 71,653,400원
❍ 부가세 : 71,653,400원(사 용 료) × 0.1 (부가가치세) = 7,165,340원
다. 사용요율 및 산출 근거
❍『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9. 사용 허가기간 : 계약(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재연장 가능)
10. 사용료 납부
가.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나. 납부기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 적용
11. 기타사항
가. 운영업체 선정 후 본 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함
나. 묵은지 가공공장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사전 연락 후 현장 확인을 하신 후 응모하여 주시고 사전 미확인으로 발생한 문제는 응모업체의 책임 임
다. 기타 사항은 응모업체 선정 후 업무계약(협약) 의해 결정
문의처 : 정선군농업기술센터(033-560-2695)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