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요양병원~화양교차로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안)
- 날짜
- 2016.05.31
- 조회수
- 387
- 등록부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27호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요양병원~화양교차로간) 보상계획 열람 공고(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요양병원~화양교차로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합니다.
2016. 5.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시행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2. 공 사 명 : 화양지구 간선도로 개설공사(요양병원~화양교차로간)
3. 사업개요
․ L=0.115㎞ B=12m (2차로)
4.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279 외 10필지(토지 및 지장물)
5.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장소(조서 및 용지도면 비치)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 061-760-5331
․ 여수시 화양면 화양면사무소 개발팀(☎ 061-659-1168)
※ 토지 및 지장물조서 열람장소 비치, 개별통지
6. 열람기간 : 2016. 6. 2. ~ 2016. 6. 16.(14일간)
7. 보상시기 : 2016. 7월 이후부터(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가격을 결정․협의하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청에 추천할 수 있음
9.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 (☎061-760-5331)로 문의 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내 우리청(개발정책과)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