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16.06.03
- 조회수
- 328
- 등록부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관련 추진과 관련하여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16.3.3.)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34.9%
→ 연 27.9%로 하향 조정
개정법상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연27.9%)는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고, 대부계약이 신규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됨.
□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여수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659-3606, 인터넷, 방문접수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여수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