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6.06.23
- 조회수
- 418
- 등록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 - 1268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개별기준 중 카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행정처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1차 행정처분(경고)
2. 당 사 자 : 케이제이이앤씨 주식회사 김정현
등록번호 제 동부 2015-1호, 소재지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434
처분일 2016. 6. 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행정처분(경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근거법령 : 법 제9조
- 행정처분 기준 1차 : 경고(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
6. 공고기간 : 2016. 6. 22. ~ 7. 5.(14일간)
7. 게시장소 : 제주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
8.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064-710-3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