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6.06.29
- 조회수
- 334
- 등록부서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16 - 3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 토지에 대하여 미등록지 신규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미등기 토지)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미등록지 신규등록 통보
2. 공고기간 : 2016. 06. 29. ~ 2016. 07. 13.
3.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통지(정리)내역 비 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암리 161-8 전 612 미등기(김*덕) 미등록지 신규등록 통보 직권등록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대련리 120-2 전 409 미등기(김*기) " "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43-201-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6. 28.
청주시 서원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