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 날짜
- 2016.07.14
- 조회수
- 317
- 등록부서
전라남도 공고 제2016 - 호
201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2016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7. 14.
전라남도지사
□ 공모기간 : 2016. 7. 15. ~ 7. 29. (15일간)
○ 신청서 접수처 :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공모대상 및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희망 법인(단체)
* 신규지정 희망법인(단체)도 금번(2차) 재정지원사업 신청가능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신규 및 재심사 일자리 대상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만료 기업 제외
○ 도 특화사업 : 민간기관 및 단체
□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은 5명)를 계속 고용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유형별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으로 신청
□ 신청서류 : 붙임 [안내자료] 첨부 서식 활용
□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201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참고
※ 문의하실 곳 : [붙임자료] 21페이지에 게재
붙임 201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