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계획 안내
- 날짜
- 2017.03.23
- 조회수
- 393
- 등록부서
2017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계획 공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7.4.3(월)~4.21(금)
ㅇ 선정인원: 대한민국명장(35명이내),우수숙련기술자(50명이내),숙련기술전수자(10명),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20개업체이내)
ㅇ 신청자격
-대한민국명장 :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
-우수숙련기술자 :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숙련기술전수자 : 공고일 현재 선정대상 직종(보유기능)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 전수계획,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ㅇ 우대사항
-대한민국명장
1.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2.대한민국명장패 수여
3.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매년 계속종사 장려금 지급
4.해외산업연수(1회)
5.정기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 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우수숙련기술자
1.우수 숙련기술자 증서수여
2.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3.대학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4.정기근로감독면제(2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숙련기술전수자
1.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흉장 수여
2.숙련기술전수자 명판 수여
3.전수지원금 지급(5년이내) - 전수자 월 80만원, 전수대상자 월 20만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1.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2.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중소기업에 한함)
3.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
4.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
5.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6.언론보도
ㅇ 사업설명회 : 2017.3.28(화)14:00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4층강당
ㅇ 선정자발표 : 2017. 8월중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 또는 마이스터넷(meister.hrdkorea.or.kr)-알림/소식-공고사항
※사업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