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 날짜
- 2017.05.02
- 조회수
- 501
- 등록부서
국방부 고시 제2017 - 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부대 레이더기지 진입로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레이더기지 진입로를 매입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38번지 등 2필지 30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63-260-30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2필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320-38 / 임야 / 면적124㎡(편입124㎡) / 자연녹지 / 소유자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693-3 권영일
" 산320-40 / 임야 / 면적182㎡(편입182㎡) / 자연녹지 / 소유자 여수시 해산동 393 김순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