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 날짜
- 2018.03.06
- 조회수
- 230
- 등록부서
전라남도 공고 제2018-256호
2018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
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 3. 6.
전라남도지사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